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정당은 각종 특검법과 입법 공조를 위해 양당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추진하겠다는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조국·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 등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넉달이 중요하고 개혁 국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개혁과 민생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군불을 지피고 있는 각종 특검과 검찰개혁은 정도가 지나치다. '검수완박'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부패와 경제 범죄의 두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남겨놓자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국가범죄수사 역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민생과 국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야당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오로지 검찰, 특검에 국한되어 있다.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으면서 '개혁'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남발하고 있다.
야당 당선인들이 채 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한다고 한다. 당선인들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게다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농성을 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설파하면 될 일이다. 22대 국회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탄핵 등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이란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몰아준 거대 의석은 야당 지도자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과하면 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