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 비판
노동이사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국가적 기준 필요성 강조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을 두고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노이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은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공노이협 김재욱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이 특히 우려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충분한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공노이협은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국가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의 노동이사와 연대해 노동이사제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