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인천 강화군은 13일 오후 5시 인천 남동구청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 지원 제도 마련’을 안건으로 냈다.
이 안건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된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접경지인 강화군·옹진군과 지속적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동구 등에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안건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특정 지역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강화군 등은 인천에 포함돼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별도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거나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예산 지원, 연도별 사업 현황 점검, 지역균형발전지원 센터 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북·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5년간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6개 지역에 3천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중구는 2026년 신설되는 영종구의 청사 신축을 위해 인천시가 행정·재정 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일원에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공공시설 용지를 영종구 청사 주요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중구는 현재 청사 건립비 총 986억원의 절반가량되는 부지매입비(조성원가 기준 472억원)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LH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등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남동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되는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된다. 남동구는 구월2지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잇따르자 인천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해소 요청(중구), 가로수 위험 수목 제거 및 보식비 지원 요청(미추홀구), 중소기업 거점형 해외 상설 판매장 구축 및 운영 검토(남동구), 계양산 인천시 지원 요청(계양구) 등 총 7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강화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도영 부군수를 포함해 9개 기초자치단체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