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부터 후보자가 재산,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규정 자체가 허점이 많아 사실상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재산공개의 경우 기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때 재산공개를 새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8일 후보등록 1차 마감을 한 결과 도지사·시장·군수 후보 등록자(109명) 중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된 101명 가운데 관보 게재 등 기공개를 이유로 재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후보가 38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됐을 때 처음 재산을 공개한 뒤에는 매년 증감내용만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의 재산총액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윤리위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해 온 공직자는 관보 게재 내용에 대한 확인서만 받아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개선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도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고 싶으면 그동안 변동사항을 일일이 대조해서 계산해봐야 한다”며 “아마 후보자 자신도 재산변동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기록에 대한 공개도 마찬가지다.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야 할 전과기록이 금고 이상으로 한정, 벌금형 이하의 사기, 공갈 등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모 후보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전과기록이 6범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이날 후보등록에서 전과기록이 3범밖에 안됐다. 이는 나머지 전과가 벌금형에 달하기 때문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량을 중심으로 전과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보다는 범행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죄질이 나쁘거나 비도덕적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가 없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후보자들은 전과기록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발부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며 선관위는 이 사실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권자들의 열람을 허용토록 돼있다.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재산 전과기록등 공개규저 허점 많아… 유권자 알권리 사실상 차단
입력 2002-05-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5-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