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수원축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현금 용도가 인테리어 업체 대금 지급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 업체 정보를 모르는 점,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지 1시간이 채 안됐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윤 과장대리는 현금 인출 거래 후 A씨에게 즉시 돈을 건네지 않고 재차 돈을 세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실시간 전산모니터링을 수행하던 농협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으로부터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윤 과장대리는 A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료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장주익 조합장은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