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1차로였으며,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버스를 후진한 뒤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