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호성중 인근 건축 반대 시위
일부지역 설치 추진 어려움 확산
관계법령 '2% 이상' 규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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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문화재 등 주요 시설 인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창룡문 인근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2024.5.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화재 등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 설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을 우려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과 안양시민들은 안양시청 앞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발생한다"며 안양시 호성중학교 인근 150m 거리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건축을 반대했다. 충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지난 1월 버스 차고지에서 전기버스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회의 반대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 회의에서 윤성근(국·평택4) 의원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에는 설치 기준만 있고 화재 예방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탐방객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남한산성에 옮겨붙거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우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하루 평균 12건 이상 화재가 발생한다"며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현재 전기차 충전 시 90%까지만 충전되는 등 화재 예방·진압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