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혁신지구 원안처리
인천시가 낙후된 동구 화수부두 일대(동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를 공공 주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개발하는 공모 사업에 재도전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낸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 기능과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천217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원, 기타 717억원)이며, 공모 선정 시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화수부두 일원을 국가시범지구로 신청했다.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에는 실패했다. 당시 국토부는 인근 노후주거지역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국가시범지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유승분(국·연수구4) 시의원은 "전체 사업비 중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기타 비용이 717억원인데, 해당 지역에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해 사업성이 낮을 것 같다"며 "건설 경기가 불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산업단지도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시의원은 "혁신지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사업 동력 자체가 사라져 추진이 쉽지 않다"며 "기존 산업시설을 되살리고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건교위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및 부적격 업체 단속,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인천시가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66.6%)에서 '100분의 60 이상'(60%)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인천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