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차량 통관 운행 가능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등록된 차량은 세관의 '여행자 일시수출입차량 통관'만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미리 선박을 통해 우리나라로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10월 기준) 여행자 일시수출입 통관을 받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45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그동안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차량 검사를 해 왔지만,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인천본부세관 민원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수입 화물이 많이 적재돼 있어 혼잡도가 높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용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짧아졌고, 별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본부세관 통관감시국 하춘호 국장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