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앱으로 라운드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수천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최근 골프장 예약 앱 운영업체 A사가 사기 혐의로 골프장 예약 매니저 B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사는 이달 초 B씨가 앱을 이용해 고객 110여명에게 예약금으로 총 6천200여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이 B씨가 올린 라운드 예약 모집글을 보고 예약금을 송금했지만, B씨가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