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취약 인천 12·경기 9곳 지정
요금·품질 증진 등 계획수립 前
실태 조사·비용 산정 근거 검토


서해 최북단 옹진군 백령도와 가평군 설악면 등 섬·산악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물류취약지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인천에서는 중구 용유동, 서구 신현원창동,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등 12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물류취약지역은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읍, 가평군 설악면 등 9개 읍·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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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문전배송 여부, 위탁·공동배송, 거점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취약지역 추가요금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제1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