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C씨는 살인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