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피의자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피의자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찰 수사 전까지 대다수 업주들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일 수 있다”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