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