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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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와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 가구를 담보로 7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15일 온라인 보도=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약 72억원) 중 약 42억원을 챙겼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변제에 소극적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