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지원조례 제정 시행
'홀몸노인'서 대상 확대
10월까지 실태 전수조사
"고독사 예방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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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계양구는 1인 가구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계양구는 조례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새로운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계양구 1만1천700여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