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