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어린이용품 34개·전기용품 34개 등
'KC 인증' 없을 땐 국내 반입 금지
소상공인 지적에 소액면세 손질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처음으로 1억건을 돌파했다.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4051701000171800016091

정부는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는 150달러(약 20만원) 한도에서 구매한 해외 직구 물품의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