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학대혐의 50대 女신도 긴급체포
교회측 "자해 시도 손목 묶어" 부인

인천 한 교회에서 몸에 멍이 든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교회 여성 신도를 긴급체포했다. 교회 측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숨진 여고생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멍자국 등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꿔 의구심을 낳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남동구 A교회 50대 여성 B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다니는 A교회에서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다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과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으며 손목은 붕대 등으로 결박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C양의 몸 상태와 나이, 신고자가 가족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C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같이 생활했다는 신고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교회 측은 C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신도인 B씨에게 부탁해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지냈다고 했다. B씨는 교회에서 C양과 숙식했다.
교회 측은 취재진에게 C양에 대한 학대나 폭행은 없었다며 그의 사인이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이 바뀌었다.
교회 관계자들은 "학대나 폭행은 없었고, 몸에 멍이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C양이 자해하기도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을 수 있다. B씨가 자해하려는 C양의 손목을 묶기도 했다"고 달리 해명했다.
"C양이 3개월이나 이곳에서 생활했지만, 교회 사람들은 멍이 든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에 대해선 "신도가 아니다"고 했다가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교회 측이 공개한 C양의 거주 공간과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곳에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출입통제선(Police Line)'이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때 응급처치로 C양의 호흡이 돌아오기도 했고, 현장 상황 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조사 후 B씨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양의 구체적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정운·백효은·이상우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