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총연합회 등 종교탄압 결의문
市 행정지도 통한 합의 중재 요구
신선진 목사 "사업서 교회제외를"
성남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에서 발생한 조합 측의 교회 강제집행(4월29일자 8면 보도="교회 가치 저평가, 결사 저지" 철거 대치… 1시간 만에 철수) 사안이 국내 기독교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성남시 총연합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성남시에 조합과 교회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측은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총연합회는 이날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 성안교회의 임시예배 장소에서 '상대원 2구역 재개발로 인한 피해 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역민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이 지역 교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고 규탄했다.
이는 상대원2 재개발 구역 내 성안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성광교회 등 3개 교회가 조합과 원만한 보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했고, 이에 교인들은 철거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원침례교회의 경우 지난달 25일 법원의 강제집행이 있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신도들은 현재 바리케이드를 치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
성남시 총연합회 유정기 수석부회장은 "성안교회 강제집행으로 성소 침탈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교회들이 소유한 토지보다 약 50% 적게 종교 부지를 배정하고 배정한 종교 부지도 인근 지역 시세보다 2~3배 높게 평가했다"며 "40~5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온 교회 토지와 성전 건물을 빼앗기고, 오히려 추가 부담금을 내고 조합이 배정한 종교 부지만 받게 돼 심각한 불이익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입장에서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액 등으로 대토 부지를 사고 교회까지 다시 지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제집행=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조합이 교회들과 조속하게 합의하고 성남시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합의를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합이 일방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선진 상대원침례교회 목사는 "신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사업에서 교회를 제외하면 조합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서 "조합에서 지혜를 가지고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계속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김형욱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