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달말까지 절차 마무리에 '속도'
일부 대학 미뤘던 학칙 개정 돌입
韓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