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1일 이전 심리 결정 기대"
수업거부 해결·집단유급 등 과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 결과 (14)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이 내려진 16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법원의 의대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은 가시화됐지만 학내엔 여전히 휘발성 높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하고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당면한 수업 거부 사태 해결, 이와 연관된 집단 유급도 과제다.

당장 법원 결정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수업 거부로 표면화된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과 별개로 학칙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 시기까지 대법원이 의료계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증원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학칙을 개정한 의대도 여럿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미 일부 대학에선 학칙 개정을 시도하다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이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대학총장에게 있는만큼 의대 증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