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위 개정 입법예고
‘위험직무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도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입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민규 전 교감은 포함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4월19일자 3면 보도)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