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판사는 18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등의 혐의로 B(5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에 있는 A교회에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뒤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이 발견됐다.
한편 A교회 측은 “학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손을 묶은 행위는 (자해로부터) C양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학대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