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사건 등록 축소, 탈세 논란

李 측 “허위사실 공표 주장은 사실 아냐”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을)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5건만 수임했다고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이를 토대로 4·10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에 세금 납부 실적 등을 공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당선인이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맡았던 500여건의 사건을 한꺼번에 변호사회에 등록했다.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이 탈세 목적으로 사건 신고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 2024.5.10. /조경욱기자 imjay@kyei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 2024.5.10. /조경욱기자 imjay@kyeiongin.com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돼 근무해 탈세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사건에 대한 변호사회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엔 추후에 담당변호사 이름을 추가해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이는 변호사회 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