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협의 단체교섭 나설 목적
근무 열악… 급여·수당 차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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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기초자치단체 군·구청 중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경인일보DB

"구청 직원인 우리 청원경찰들도 한 구성원으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인천 서구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월 조직된 시청 청원경찰 노조 이후 두 번째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청 중에선 처음이다.

청원경찰은 시청과 군·구청에 소속돼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나 기자회견 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활동도 한다.

2022년 5월 서구청에서 "소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제압(2023년 2월26일 온라인 보도=민원 처리 안해준다고 '구청 방화 소동' 50대 집행유예)한 것도 청원경찰들이었다.

이들은 처우 개선 등을 놓고 구청과 단체교섭에 나서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청원경찰의 기본급은 관련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각종 수당이나 복지 등은 각 구청에서 정한다.

청원경찰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비서 등 공무원이 아닌 여느 공무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연수·체육대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급여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 청원경찰들의 근무복 예산도 넉넉지 않아 하절기 옷은 선배한테 물려 입는다고 한다. 민원인을 상대하다 자칫 소송에 휘말리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청원경찰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태업·파업 등)를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청 청원경찰 20명 중 19명이 노조를 설립한 것이다.

서구청 김진삼 청원경찰 노조위원장은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찾아가겠다는 협박 전화라도 오면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청원경찰"이라며 "청사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는데 구청은 우리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에는 시청과 각 군·구청에 청원경찰 3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른 군·구 청원경찰도 근무 환경이 비슷하지만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단체행동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인천 한 구청 소속 청원경찰은 "경력이 20년 넘은 40~50대 청원경찰들도 노조를 만들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조상래 대한민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협의회 인천본부 회장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0명 미만인 곳도 많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복리 후생이나 근무 규정 등은 사안마다 적용받는 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등)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청원경찰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