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이어 같은 날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 시각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출생 직후 숨지게 한 30대 엄마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했고,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면서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중학생인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 C(16)군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C군은 2022년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20㎝ 크기의 잉어나 도깨비 문신을 새겨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위반과 특수상해, 공갈 혐의를 받는 C군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을 시술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4·10 총선에서 인천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D(48)씨의 첫 재판도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