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혐의 구속 50대 신도 외 추가 수사… 종교시설 측, 혐의 부인

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숨진(5월 17일자 4면 보도=몸에 멍든 채로 숨진 여고생… 숙식 교회는 여러번 말 바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 외에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법 김성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 B(5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8일 오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C(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면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의견을 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이다.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임이 제한되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A교회에서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의 얼굴과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으며 손목은 붕대 등으로 결박돼 있었다.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양은 세종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지난 3월 이 교회로 온 이후 B씨와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교회 측은 C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전입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교회 측은 C양에 대한 학대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A교회 관계자는 "학대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손을 묶은 행위는 (자해로부터) C양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양의 사인은 지병"이라며 "교회 측에서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학대 방조 등 혐의로 B씨 외 신도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구속된 B씨 외 교회 관계자의 공범 여부, B씨의 학대 행위와 C양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변민철·이상우·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