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원조례 수정가결


인천시가 2026년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인구수·생활권에 따라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2군9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주요 업무로는 청사 확보부터 자치구 조직 설계, 인사 운영, 법정·행정동 조정, 지방 공공기관 통합·조정, 자치구 재정 조정, 예산 편성·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승계·처리, 금고 지정,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 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목표로 시의회에 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안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면 부이사관(3급) 1명과 4급 2명, 5급 이하 31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정원은 현재 7천541명에서 7천57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밖에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신영희(국·옹진군) 부의장의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시가 제출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개정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