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자연재난 기간 안돼
시민 편의보다 경제성 등 치중 지적
구리시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40억여 원을 들여 전례 없는 지하유수지(방재시설) 공간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시적 운영계획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중 5개월 동안에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인창동 구리역 광장 하부의 지하유수지 약 8천600㎡에 42억원을 투입,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비용대비 편익(B/C)값이 3.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불법주차를 114% 경감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지하유수지는 장마·호우 등으로 늘어난 우수 유출량을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정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방지시설이다. 1989년 조성돼 2008년 일부 복개했으며 2010년부터 구리역광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반쪽짜리' 한시적 운영계획이 논란이다.
유수지는 방재시설이어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는 범국가적으로 운영이 제한된다. 주차장이 건립되더라도 1년중 5개월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별내선 개통 등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이용객 수요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편의성보단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리 거주 A씨는 "1년 내내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장에서 한시적 운영은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용자 수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보단 불법주차 근절을 이유로 수익성을 노린 대책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도 해당 주차장에 대해 낙후된 계단통로, 부족한 진출입로,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시의 주차장 건립안을 부결 처리하며 보완·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현 의원은 "하절기 주차장 폐쇄는 주차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반쪽짜리 주차대책으로 남게 된다. 상시 가능한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편익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추가 차량동선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용객 수요까진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제성과 고용유발 효과는 확보했다"며 "한시적 운영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 (민원이 제기돼도)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춘로, 백화점 방면에 출입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수지 지하공간에 짓는 전례 없는 사업인만큼 관련법에 맞춰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