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한진호… 총 7명 3년간 활동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지난 17일 출범했다. 전임 자치경찰위원들은 1기 자치경찰위가 겪은 한계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인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포함해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김문종 변호사,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부장 등 7명의 위원이 임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진호 위원장은 "시민의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관이 내 일처럼 뛸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시장 소속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2기 자치경찰위는 위원 과반수가 퇴직 경찰로 임명돼 감독 권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자치경찰위가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약을 받는다"며 "2기 자치경찰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하나씩 명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은 해야 하는데, 손발이 없거나 묶인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2기 때는 자치경찰위원들이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스스로 묶인 손발을 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