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
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갭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부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거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

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20일로 예정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