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회적 문제 접근 필요…“인천시, 피해 예방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지목하고 인천시가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가격 등 여러 정보를 쥐고 있는 이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 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가 적정 전세가격, 근저당·압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구조를 바탕으로 확대됐다는 게 김대영 의원 설명이다. 세입자가 사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파악할 방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 등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 간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사, 시공사의 문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구제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예산 5%라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투입했다면 피해자 구제가 늦어졌겠느냐”며 “인천시도 전세사기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더 이상 ‘검토하겠다’ ‘안 된다’는 답이 아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는 인천시가 적극행정을 하도록 여러 법률조치를 검토해 행정의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인천시안으로 결정돼야”

시의회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대로 서구 구도심에 추가 정차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인천시는 대광위에 4개 지역에 5호선 정차역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광위가 중재한 조정안에는 일부인 2개 지역만 담겼다. 서구 구도심을 추가로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이 결의안에 담겼다. 대광위는 이달 중 5호선 연장구간 노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대표 출생 장려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 시행 동력 마련
인천시 역점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사업은 인천시 대표 출생 장려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요건에 충족하는 영유아·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전담 조직 구성, 인력 충원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과 인천도시공사 사업범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