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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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종이박스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2m 아래로 추락해 치료를 받자 나흘 만에 숨졌다.

지난 17일 오전 7시36분께 인천 서구 한 종이박스 제조공장에서 화물차에 올라가 작업하던 60대 A씨가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1일 끝내 숨졌다. 당시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를 돕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