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