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5년차

공무원 관련 영화 상영 '우수사례'
10개 군·구중 5곳만 기본조례 수립
센터 아직 없고 보고서 발간 못해
2차 기본계획선 실효성 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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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경인일보DB

올해는 인천시가 수립한 첫 인권정책 기본계획인 '인천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마지막 해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의 계획을 담아낼 제2차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계획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꼼꼼히 따져 인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해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2019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이후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행정에 각인된 인권


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이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강제했다.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의 정책 수립을 심의·자문·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도 운영됐다. 조례에 따라 2020년 첫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가동 이후 행정 내부의 변화도 생겼다. 행정체험 아르바이트를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청년'으로 확대하라는 인천시인권위 권고를 인천시가 즉시 수용해 변화를 가져왔다.

난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취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도 인천시가 받아들였다. 인천시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을 강사초청 강연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관련 도서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인천시와 시 산하 16개 공사·공단이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일도 우수 사례로 꼽힌다.

■ '인권센터' 없는 인천

반면 미흡한 부분도 많다. 인천시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아직 기초단체의 움직임은 더디다.

기본조례가 수립된 곳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 5곳으로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에 그친다. 기본조례가 없는 지자체에는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광역단체의 노력이 기초단체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시 기본계획 제1호 과제는 '인권업무 조직·운영체계 강화'다. 하지만 벌써 5년째 인천시 인권 전담 부서는 1개 팀(갈등인권소통팀)에 담당자 3명이 전부다. 기본계획에 담긴 2호 과제는 '인권센터 설치'인데, 아직 '인권센터'라는 현판이 설치된 곳은 없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부산·대전 등 9곳은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신 인천시는 인권관련 교육·홍보 등 센터 일부 업무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위탁하고 일부 업무를 갈등인권소통팀이 나눠 수행하고 있다.

또 조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도록 명시한 '인권보고서'는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아 아직 한 차례도 발간되지 못했다. 인권지표 도입과 개발·영향평가는 타 부서의 조사에 관련 항목을 끼워 넣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다. 올해 필요 예산 가운데 본예산에는 절반가량 밖에 반영하지 못해 추경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명섭 변호사는 "인천시는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힘겹게 인권 정책을 시행해왔다. 인권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광역단체도 있다"며 "한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꼼꼼히 따져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