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등… 뒷수습 위해 필요"
검찰 "일가족 엮여 모두 영장을"
6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4월15일자 7면 보도='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의 구속 만료 시한이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가족 측이 재판부에 "뒷수습을 위해 아들만이라도 석방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 아들 정모(30)씨의 최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었다.
검찰은 앞서 225억원대 전세금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가족에 대해 지난달 공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사건 피해 액수를 630억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들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매물들이 최대한 경매 절차로 넘어가지 않게끔 임대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사태 뒷수습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 중인 아들에 대한 영장발부는 다시 한번 고려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내 김씨도 "피해를 드린 분들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며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한다. 누군가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일가족과 엮인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어도 일가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해자들 역시 아들 소유 건물에 관한 피해가 막대한 데다 수법이 치밀했던 만큼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안모(40)씨는 "시장이 좋다고 풀려나도 된다는 건 결국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 논리의 연장선"이라며 "피해가 회복된 게 전혀 없고 조직적 범행이었던 만큼 일부라도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