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수정법 보완 제안서
'달라진 지역 여건 분석' 전략 수립
UAM 등 도입따라 기존 규정 손질
'권역서 제외' 내년말 절차 마무리


ㄴㅇㅁㅇㄴㅁㅇㄴㅁㅇㄴㅁㅇㄴㅁㅇㄴ.jpg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 강화도 전경. /경인일보DB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UA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기존 규정을 완화하거나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고한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 달라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경기·서울에 집중된 인구·산업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공업지역 지정 등을 제한하는 법령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보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요 검토사항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과 같은 지역을 지원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찾기로 했다. 개발 동력이 떨어져 인구 감소가 지속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완해 규제 완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일부 지역은 총 3개(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장관리권역은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업지역 지정부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지역의 인구 유입, 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도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권역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근거로 한 비수도권 지역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수도권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시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UAM 등 미래 교통수단 도입·상용화에 필요한 규정도 국토부 연구 과제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담겨야 한다고 봤다.

UAM을 활성화하려면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등 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계양테크노밸리와 같은 3기 신도시 조성, GTX 운영, 첨단산업 중심 공간 재편 등에 대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보완 근거도 마련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산업인 UAM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려면 도시 거점별로 주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도입된지 40여년이 지난 만큼, 기존에 수도권 규제 취지가 아닌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보완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밟아 변경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권역 제외 요청을 두고 "이번 연구를 통해 각 권역 체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외부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내년 연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