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된 인천의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공장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가설건축물을 통해 해소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천579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설건축물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천 기업계는 공장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계의 건의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처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가 신속히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