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지 입찰 공고 진행
'전국 신청자격 완화' 법허점 이용
'GB내 위치 제한' 딱지 떼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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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지난 16일 매각 공고를 낸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부지. 2024.5.16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사업부지 민간공동개발 추진으로 '헐값' 매각 의혹(5월17일자 6면 보도="수익성 큰데 민간 공동개발"… 하남도시공사, 캠프 콜번 부지 '헐값' 의혹)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겨둔 '알짜 부지'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매각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지역현안사업2지구 내 중소기업전용단지(중소1)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매각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추진됐던 하남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부지로, 면적만 5천880㎡에 달한다. 중소기업전용단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건축규모는 평균 10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400%가 각각 적용됐다.

해당 부지는 도시공사 자산 가운데서도 가장 '알짜 부지'로 쇼핑복합시설 '스타필드 하남'에 인접해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매각을 추진됐다가 '무응찰'로 유찰된 부지에 대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공급 예정금액을 낮추면서까지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실수요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제한' 딱지를 떼자마자 곧바로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관련법상 용지공급 후 1년이 경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기타 실수요자'로 신청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공급 예정금액도 지난해(458억9천340만원)보다 22억9천320만원이나 저렴한 436억2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에도 직접 개발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되는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 매각 절차에 돌입해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 공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란 신청자격 및 매각조건이 실수요자의 응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에 법적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되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도 줄어들어 전년보다 공급 예정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