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서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방안 제시
용인시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이날 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130만㎡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로, 이 중 130만여㎡(약 18%)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시의 요청에 따라 도는 내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 공식 요청에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주민·이주기업 충분한 보상 등 세제혜택 필요"
입력 2024-05-22 19:16
수정 2024-05-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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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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