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 등 8명 불송치 결정
임태희 교육감 "추가 대응 모색"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 후 8개월 만에 나온 경찰의 수사결과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내 교사 단체들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의 수사 의뢰와 유족 고소장 접수 후 숨진 이 교사의 가족과 동료,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교사가 학부모 등의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숨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오자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으며,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버리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교권보호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교사는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 숨졌다. 유족 측은 숨진 이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도란·김형욱기자 doran@kyeongin.com
'호원초 교사 사망' 책임질 사람이 없다
입력 2024-05-22 20:13
수정 2024-05-22 20: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5-23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