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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진 강화도 전경. /경인일보DB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있는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과연 이번엔 그 무거운 쇠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일단 흐름은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라 수도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에 담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공고한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 달라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공포된 지 42년이 지났다. 지난 1994년 한차례 전문개정을 거친 뒤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변함없이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상위법으로 작동해왔다. 이 법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즉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의 유치와 허가에 제한을 받아왔다. 설상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대로 가면 곧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공식 지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해당 지역을 짓누르고 있다.

이번 연구사업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찾기로 한 것은 일단 희소식이다. 하지만 3년 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도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뼈아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규제 완화에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고, 수도권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