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경기·인천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천174건 중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자체로 접수된 2만4천175건 중 요건을 충족한 1만7천60건(79.5%)이 가결됐고, 2천199건은(10.3%) 부결됐다. 경·공매 유예는 819건 진행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겐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이 4천405건(25.8%)으로 전국에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천694건(21.7%), 인천이 2천455건(14.4%)으로 뒤를 있으면 수도권 비율이 61.9%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2.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피스텔(21.6%), 다가구(17.8%) 순이었다. 빌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우려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속, 아파트도 1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선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득한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절차나 임차주택 경·공매 개시로 다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요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