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경인일보DB
수원남부경찰서/경인일보DB

수원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7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3건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7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인원은 43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7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들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가 바지 임대인이며, 실제 건물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B씨와 그에게 투자한 공동 투자자 5명이 모두 일당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당으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을 상대로 권선구 소재의 또 다른 건물 임차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1건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일당과 관련된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7명 모두 연락이 닿아 잠적 상태는 아니다”며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