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사 300만원 받고 되팔아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데려가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