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 식용 관련 업소가 200여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 7일까지 개 식용 관련 영업을 신고한 업소가 205개라고 24일 밝혔다. 전국 신고 업소(5천625개) 중 약 3.6%다. 세부적으로는 개 농장 32개, 도축업7개, 유통업52개, 식품접객업 114개 등이다.

이 같은 영업 신고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에서 개식용업 관련 현황이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 사육·도살, 개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이들은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5월7일까지)에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8월5일까지)에는 폐업·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10개 군·구와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업종 대상자들의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을 돕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중앙 차원으로 전·폐업 지원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라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차등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에서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인천시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