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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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구타를 당해 목이 아프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한 뒤 본인이 지정하는 병원에 후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차 “목이 아프다”고 신고했고 구급차 후송 칸에 탑승한 후 벽면에 자신의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구급차 안에 있던 들것 등 기물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손으로 낚아채는 등 폭행했다.

김 판사는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