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공동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 촉구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핵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 현재의 국회 재적 의원 등의 표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긴 하다.
설령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10표 내외에 육박하면 윤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내일 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특검을 동원한 총공세를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권이 당면한 문제다. 게다가 22대 국회는 의석수 변화로 재의결을 가능케 하는 이탈표의 숫자도 10석 이하로 줄어든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28일 표결에서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권의 특검 반대 전략은 이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검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여권이 불편해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야당과 재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석수에 비추어 볼 때 야당의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 등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 국면을 그린다면 특검에 대한 여권의 논리가 관철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나 여당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쇄신과 혁신의 움직임도 찾을 수 없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에 대해 기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할 때 특검을 도입하자'는 논리만 반복하는 것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특검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도 될 수 없다.
물론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정치공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여권은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고 야당과 조정을 거쳐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여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