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설립자 딸… 방 출입 인물 등 조사
20일까지 출석 요구… 강제성 없어 ‘난항’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 명단에 합창단장 박모(52)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A교회가 속한 교단 설립자의 딸이다.
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과 합창단원 부부, 목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B(5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B씨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학대에 가담 또는 방조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여고생 C(17)양이 숨지기 전 그의 방에 출입했거나 C양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인물 등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초기에 C양이 숨지기 전 1주일 치 폐쇄회로(CC)TV 영상만 확보했던 경찰은 최근 관련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 사망과 관련해 일부 합창단원 등이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교인·합창단원들의 제보(5월27일자 6면 보도=[단독] “A교회 합창단, 폭행 빈번”… 여고생 사망 연루의혹 짙다)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위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 “2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합창단장 박씨 등 참고인 대상자들에게 요구했으나 개인 일정상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
박씨 등은 오는 29일까지 교단의 전국 순회 성경 세미나에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7일부터는 호주 일정을 소화하러 출국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참고인 신원, 조사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C양이 숨져 있던 방은 A교회 2층 ‘216호’인데, 복도 바로 맞은편에는 합창단 숙소로 쓰는 공간이 있다. 전 합창단원·신도들은 “합창단은 규율이 강한 곳으로, 예전부터 (누군가의 지시로) 단원들 간 폭력행위가 빈번했다” “B씨는 합창단장이 지난해 합창단으로 들어오라고 해 인천으로 왔다” “C양은 지난해까지 합창단과 협연했고, 이번 사건도 합창단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27일 합창단 차원의 반박이나 해명, 참고인 조사 출석 의향 등을 듣고자 박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다. A교회 관계자는 “합창단을 총괄하는 단장은 주로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인천에는 리허설 등이 있을 때만 방문한다.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서 벌써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C양 사망과 박씨 등 일부 합창단원의 연관성을 부인했다.